2023년 2월 28일, 해외노동관리국 - 노동보훈사회부는 송출 허가증 번호: 67/2023/QLLDNN-HQTACP를 발송했다.
2023년 2월 16일자 해외인력공급 계약 신청서 280123/VJEC-HQ에 근거하여 해외노동관리국은 VJEC 국제주식회사(라이선스 No. 1163/LDTBXH-GP)가 한국파트너와 인력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승인했다.
VJEC 국제주식회사는 E7-3 비자에 따라 요청하는 한국 파트너에 근거하여 건강과 기술에 대한 필요와 조건을 갖춘 근로자의 서류 접수를 공식적으로 발표했다.